신고·삭제요청 방법

불법촬영물등 신고 및 삭제요청

정보통신서비스 이용자 누구든지 해당 서비스 사업자 또는 방송통신위원회가 정하여 고시하는 13개 기관·단체 및 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 통해 '불법촬영물등'의 삭제·접속차단을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
※전기통신사업법 제22조의5제1항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0조의5제1항

웹사이트(앱)를 운영하는 사업자를 통한 신고·삭제 요청

  • 1웹사이트(앱)에 마련된 신고버튼 및 고객센터 이용
    ※사업자가 공개한 연락처(전화번호, 이메일 등)를 통한 접수 가능
  • 2신고내용 및 신고·삭제 요청사유 작성
       - (요청내용 예시) 특정 게시판(WWW.OOO.COM/12345)에 불법촬영물로 보이는 게시물이 등록되어 있습니다.
       - (요청사유 예시) 불법촬영물, 허위영상물, 아동·청소년성착취물
         ※법제처 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 「전기통신사업법 시행령」 별지 서식 활용
  • 3접수 및 신고·삭제요청 처리결과 확인

기관·단체를 통한 신고·삭제 요청

  • 1불법촬영물등 신고 및 삭제 요청 기관·단체에 문의
    ※기관·단체 홈페이지 및 연락처를 통한 접수 가능
  • 2불법촬영물등 유통 신고·삭제요청
       - (요청내용 예시) 특정 게시판(WWW.OOO.COM/12345)에 불법촬영물로 보이는 게시물이 등록되어 있습니다.
       - (요청사유 예시) 불법촬영물, 허위영상물, 아동·청소년성착취물
  • 3접수 및 신고·삭제요청 처리결과 확인